따릉이 타다 사고날시 보험청구 방법
따릉이 타다 사고날시 보험 되나요 ?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으로 가능 !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서울시설공단 |
|---|---|
| 피보험자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은 서울형 공공자전거(따릉이)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
보험 보장내용
| 회원구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 | 비고 |
|---|---|---|---|
| 공공 자전거 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천만원 | |
| 공공 자전거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0만원 ~ 2천만원 | ‘휴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
| 공공 자전거 치료비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만원 | |
| 공공 자전거 사고배상책임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 3천만원 (본인부담금 5만원) | |
| ※공공자전거란? 공공자전거라 함은 공공자전거 사업자의 소유로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자전거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 |||
|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
보험 가입방법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음
따릉이를 빌리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접수 및 처리절차
접수 : 동부화재해상보험(Tel : 02-1899-7751)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후 개별통보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 |
|---|---|---|
| 1.공공자전거 이용중 대인 사고 |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1인당 1억원 |
| 2.공공자전거 이용중 대물 사고 |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 1사고당 3억원 |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 및 처리 안내
접수 : 공공자전거 사고 당사자 → 서울시설공단 (Tel : 02-1599-012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 02-2133-3298)
※ 영조물 사고접수 양식에 따라 접수처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손해보험사에서 접수한 일로부터 7일이내에 배상금 지급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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