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무엇일까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 피해자의 신변 보호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홈닥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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