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란
전 국민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가능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유형
| 구분 | 정의 |
|---|---|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모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
| 메신저피싱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 스미싱 |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 정보 탈취 |
사업 대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지원 기준 충족자) 및 일반 시민
사업 기간
2023. 10. ~ 2024. 6. (1차년도) ※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 내용
생활비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생활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1인 최대 200만원의 심리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 기관에서 사례관리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신청 가능하며 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심리 검사 지원 가능하나 심리 검사 단독으로 사용 불가
법률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기본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 소송지원 – 기본법률상담자 중 소송지원 가능 대상에 한해 소송 지원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 등)
항목별 지원 기준
문의처
1) 연락처 : 1811-0041
※ 전화 상담 시간(평일) : 월 ~목 10시 ~ 17시, 금 10시~12시(점심 시간 12시~13시)
2) 이메일 : shinhan-voice@gnk.or.kr
3) 홈페이지 주소 : http://voicephisingze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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