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위한 112신고센터 전용라인 구축
피해자가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 강화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ARS, 인터넷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신청 시 전화(Outcall)확인 의무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문자메세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2시간 후에 입금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총3대로 제한)에서만 재발급 허용
기 지정한 단말기 외에 재발급 단말기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대면확인 또는 본인확인 수단 중 2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
* 전화인증, 휴대폰 인증 1가지와 OTP, 금융IC카드 중 1가지
공인인증서 사용도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비지정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인증방법(휴대폰, OTP 등)적용
이체금액 인출제한
300만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수취계좌로 입금된 지 10분 후 인출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1.9.30 시행)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행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및 예금 편취한 경우
| 피해사례 |
| 충주에 사는 이모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함. 사기범은 이씨가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ㄱ은행에서 이씨 명의의 새 범용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음. 이후 사기범은 ㄱ은행에서 이씨의 예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이후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대부업체에서 100만원 대출을 받음. |
| 성동구에 사는 A씨는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www.card-kr.com”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이에 A씨는 사기범이 보낸 국민은행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함. 사기범은 입력받은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마이너스통장 및 적금담보 대출 등 총 4,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함. |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
수사 · 공공기관 사칭
| 피해 사례 |
| 경기 수원 거주 김모씨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음.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가 해킹되어 금융자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모든 예금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예금 58만원 등 총 2,058만원을 사기범이 불러주는 4개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를 봄. |
-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시 일체 대응 금지
-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즉시 ☎112에 지급 정지 신청
자녀납치 및 사고빙자
| 피해 사례 |
| 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모씨는 휴대전화에 딸 번호가 떠 반갑게 받았지만,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딸을 데리고 있다”고 협박함. 박씨가 “딸을 바꿔달라”고 하자, 전화기에선 “아빠 아저씨들이 때려요”라는 딸의 음성이 들림. 다시 전화를 받은 남성은 “돈을 부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400만원을 요구하며, “입금할 때까지 이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으로 가라”고 함. 박모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고, 그사이 회사 동료들이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박씨가 돈을 입금하기 직전, 딸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 위급시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 1개 이상을 미리 소지
-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자녀의 안부전화 부탁
- 특히 계좌송금 요구 시 절대 자금 먼저 이체 금지
메신저 피싱
| 피해 사례 |
| 자영업을 하는 장씨는 친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알려준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함. 그러나 몇 시간 뒤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바뀌었고, 친구에 확인한 결과 사기임을 알게 됨. |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필요
ARS를 이용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대금편취
| 피해 사례 |
| 정모씨는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기사건 관련 출석을 하지않아 출국이 금지됐다” 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에게 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줌. 이후 사기범은 정모씨 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실행해 정모씨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범죄자금이니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 며 현금을 이체 받아 가로챔. |
-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시 일체 대응 금지
-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즉시 ☎112에 지급 정지 신청
대출사기
| 피해 사례 |
| 급전이 필요했던 이모씨는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캐피탈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금의 10%인 수수료 10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대출할 수 있다는 업체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업체가 제시한 계좌로 돈을 송금함. 다음날 이모씨는 “100만원을 더 입금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상담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다시 송금함. 하지만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도 업체로부터 입금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전화했으나 이후 통화가 되지 않음. |
| A씨는 ’11.12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체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동 업체로부터 A씨의 신용조회건수가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며칠 후 A씨는 “△△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건수 과다는 전산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음. 이에 A씨는 △△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5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는 세 차례에 걸쳐 신용정보조회 삭제비용 20만원, 3년간 보증보험료 72만원(36개월×2만원), 1년간 이자 12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 212만원을 입금. 이후 담당자의 전화가 수신거부 상태이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함. |
- 대출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및 대출 모집인의 등록 여부 확인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불법 대출모집 광고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
①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② 전화로 신고 (국번없이 1332→3→1)
특이형태의 기망
| 피해 사례 |
|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김모(19)군은 이달 초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 중 한 곳의 번호로 전화를 받음. 발신자는 “K대학교 입학처”라며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라”고 함. 이에 김군이 “수시합격자 발표조차 아직 나지 않았는데 추가 모집 합격자가 벌써 발표됐느냐”고 묻자 전화는 뚝 끊김. 수상하게 여긴 김군이 K대에 문의하니 “그런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 |
전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필요
상황극 연출
| 유형 | 피해사례 |
|---|---|
| 카드 | “안녕하세요. 00카드입니다. 금일 고객님께서 롯데백화점에서 198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반복청취는 1번,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눌러 주세요.” |
| 은행 | A씨는 국민은행 상담원의 전화를 받음. “A씨 인가요? 여기 국민은행 00지점인데요. B씨란 분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돈 찾아오라고하셨나요? 주민등록번호가 000 맞지요? 사실이 아니시면 경찰을 불러 드릴게요.”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경찰이라 하며 사기범을 바꿔줌. 사기범은 “지구대에서 나온 순경 김00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도용당한 통장번호, 비밀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
| 보험 | A씨는 국민은행 상담원의 전화를 받음. “A씨 인가요? 여기 국민은행 00지점 인데요. B씨란 분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돈 찾아오라고하셨나요? 주민등록번호가 000 맞지요? 사실이 아니시면 경찰을 불러 드릴게요.”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경찰이라 하며 사기범을 바꿔줌. 사기범은 “지구대에서 나온 순경 김00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도용당한 통장번호, 비밀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
| 마트등 가맹점 | 사기범은 마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함. “강00씨예요? 00마트인데요. 강00씨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이 있는데 수상해서 전화했어요. 서둘러야 해요, 현금인출도 하려하네요.” 피해자가 신용카드 도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침 경찰관이 왔어요.” 하며 사기범을 바꿔줌. 사기범은 경찰을 사칭하며 사건 수사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확인함. |
| 우체국 | “우체국입니다.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0번을 누르면 집배원을 가장한 사기범이 집배원의 실명을 밝혀 안심시킨 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물어봄 |
-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시 일체 대응 금지
- 사기범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경우 ☎112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변경
사이트
| 유형 | 피해사례 |
|---|---|
| 쇼핑몰 | 김민지씨는 육아용품 전문 사이트 ‘오케이마망’에서 특정 상품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자 해당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후 결제를 시도했지만 “안심클릭*”창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번번이 결제오류가 나타남. *안심클릭 :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2자리, CVC 입력(BC카드 이외 모든 카드 동 결제시스템 사용)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일시적인 오류 발생이라며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마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의 카드정보와 주민번호 등이 유출됐고 범인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구매함. |
| SNS | 트위터 등에서 ‘Did you see this crazy tweet about you?‘ 등 사용자가 호기심을 가질만한 내용으로 위장한 단축 URL을 클릭하면, 트위터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와 유사한 웹 사이트로 연결됨. 그러나 실제 해당 웹 사이트는 트위터 사용자 계정과 로그인 암호를 수집하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피싱 웹 페이지임. |
- 신용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사로 연락하여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
- 추가적인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알림서비스(SMS) 신청 – 기 신청자도 신청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불법금융행위 예방요령

1.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대부분 범죄사기단은 전화를 걸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불법대출 한 후 범죄사기단계좌로 송금시 까지 소비자가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 하는 바
– 당황하지 말고 연락처를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은 후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계좌 송금을 요구할 경우, 절대 자금을 먼저 이체하지 마십시오.
3.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하여야 합니다.
4.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오.
– 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하므로 경찰청 112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금융회사는 당해 신청자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 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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