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법적혼인부부 또는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강조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없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강조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 2023.07.01. 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적용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과 시행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경고(*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부부(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 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 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제출서류
1. 보조생식술 동의서 (자필로 작성) 아래 파일(난임부부 사실혼 서류첨부)
2.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신청일날짜 기준으로 발급)
3. 가족관계등록부 본인, 배우자 각 1부씩(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신청일날짜 기준으로 발급)
4. 사실혼 확인보증서 (자필로 작성 /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포함) (등본에 동거인으로 1년이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5. 난임진단서 원본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 안될 수 있음(추후 제출 가능)
사실혼관계는 6개월까지 인정되며, 6개월 내에 받는 시술에대해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위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연장 받아야 한다.
또한 사실혼관계증명서류 제출은 무조건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출서류 첨부파일
1) 사실혼 확인보증서

2)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