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러 가는 길 

이제 남자 검사까지 완료했으니 보건소로 출발하였으나 … 

그렇다 이게 다 2일차인 하루만에 일어난 일… 

내부순환로를 타다 갑작스럽게 타이어 뒷바퀴 펑크 … 

바로 삼각대 설치를 하려는데, 당황해서 삼각대 설치가 잘 되질 않고 또 보험사도 전화를 안 받아서 총체적 난국…

보험사 통화 후 지금 현재 내부순환로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라해서 바로 신고하였다 .

신고하자마다바로 오신 경찰분들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무서웠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미리 사이렌도 울려주시고 교통을 정리해주셨다.

대한민국 경찰짱..

진짜 우리랑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이렌 크게 울려주고 차들이 이쪽 차선으로 안 올수 있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다 .

또 경찰차 경광등 부분이 올라가서 멀리서도 보일수 있게 해주심. 

만약 위험한 곳에서 차가 정차 되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경찰에 신고하자 메모 메모 

또 앞바퀴가 터졌으면 차를 안돌렸어도 되는데 또 뒷바퀴가 터진 거라 차도 돌리고 보조 바퀴도 달아야 한다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 

렉카를 통해 가까운 정비소에서 바퀴를 갈고 다시 보건소로 출발 

난임 지원비 신청서 작성 

보통 보건소에서 보면 모성관련한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 

5층으로 직행 !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난임시술 지원비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서류 제출 후 신청서 작성 ! 

사실혼 관계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가져가야한다. 

난임 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법적혼인부부 또는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없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제출서류

  1.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5.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7.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통지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포함).

사실혼관계 추가서류

  • 추가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상세 

  • 보통 처음에만 이렇게 보건소 내방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후에는 인터넷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가능 
  • 난자채취시 신선배아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해서 신선배아로 일단 신청 (추후 동결배아일 경우, 동결배아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 이 서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므로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지원이 필요할시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해야한다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필요 ) 

공무원분들의 점심시간은 존중해주자 ~ (점심시간 전 금방 끝내고 와서 다행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