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러 가는 길
이제 남자 검사까지 완료했으니 보건소로 출발하였으나 …

그렇다 이게 다 2일차인 하루만에 일어난 일…
내부순환로를 타다 갑작스럽게 타이어 뒷바퀴 펑크 …
바로 삼각대 설치를 하려는데, 당황해서 삼각대 설치가 잘 되질 않고 또 보험사도 전화를 안 받아서 총체적 난국…
보험사 통화 후 지금 현재 내부순환로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라해서 바로 신고하였다 .

신고하자마다바로 오신 경찰분들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무서웠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미리 사이렌도 울려주시고 교통을 정리해주셨다.
대한민국 경찰짱..
진짜 우리랑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이렌 크게 울려주고 차들이 이쪽 차선으로 안 올수 있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다 .
또 경찰차 경광등 부분이 올라가서 멀리서도 보일수 있게 해주심.
만약 위험한 곳에서 차가 정차 되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경찰에 신고하자 메모 메모


또 앞바퀴가 터졌으면 차를 안돌렸어도 되는데 또 뒷바퀴가 터진 거라 차도 돌리고 보조 바퀴도 달아야 한다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

렉카를 통해 가까운 정비소에서 바퀴를 갈고 다시 보건소로 출발
난임 지원비 신청서 작성

보통 보건소에서 보면 모성관련한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
5층으로 직행 !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난임시술 지원비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서류 제출 후 신청서 작성 !
사실혼 관계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가져가야한다.
난임 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법적혼인부부 또는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없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제출서류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통지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포함).
사실혼관계 추가서류
- 추가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상세
- 보통 처음에만 이렇게 보건소 내방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후에는 인터넷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가능
- 난자채취시 신선배아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해서 신선배아로 일단 신청 (추후 동결배아일 경우, 동결배아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 이 서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므로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지원이 필요할시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해야한다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필요 )

공무원분들의 점심시간은 존중해주자 ~ (점심시간 전 금방 끝내고 와서 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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