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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2023.4.12 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물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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