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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자치구별로 사용 가능한 설명절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이 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안내 및 자치구별 판매일정에 대해 안내한 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안내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 발행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 31일(수)
  • 할인율 : 상품권 액면가액의 5% 할인
  • 구매한도 : 자치구별 월 50만원
  • 보유한도 : 자치구별 150만원(구매계좌 미등록 시 50만원, 보유한도 내 선물받기 가능)
  • 구매처 : 서울Pay+, 신한SOL Pay, 신한 SOL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 사용처 : 상품권 발행 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환불기준 : 구매건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환불 가능
  • 유효기간 :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앱결제앱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 25개 자치구

○ `24. 1. 30 (화) – 13개구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 25개 자치구
  • 09:00 : 성북구, 용산구 / 10:00 : 관악구, 금천구
  • 11:00 : 동작구 / 12:00 : 노원구
  • 13:00 : 동대문구, 도봉구 / 14:00 : 성동구
  • 15:00 : 강남구 / 16:00 : 영등포구
  • 17:00 : 서대문구, 구로구

○ `24. 1. 31 (수) – 12개구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 25개 자치구
  • 09:00 : 중구, 강동구 / 10:00 : 강북구, 광진구
  • 11:00 : 양천구 / 12:00 : 서초구
  • 13:00 : 종로구, 중랑구 / 14:00 : 강서구
  • 15:00 : 송파구 / 16:00 : 은평구
  • 17:00 : 마포구

※ 원활한 상품권 판매를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판매일정에 맞춰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고객센터 : 1544-3737

■ 서울사랑상품권 QnA

Q1.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한도(50만원)까지 구매 할 수 있나요?
네.가능합니다. 들어, 중구사랑상품권 50만원을 구매하였더라도 강북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추가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구매한 자치구 상품권 잔액이 아직 남았는데 추가로 구매 가능한가요?
동종 상품권 잔액 합산액이 보유한도인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즉 남아있는 자치구 상품권 잔액과 이번에 구매하시는 동종의 상품권 구매액을 합산한 잔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3.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은 어디서 사용 할 수 있나요?
해당 자치구 소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북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하실 수는 없습니다.

Q4.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50만원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번 설명절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5%입니다. 따라서 50만원 구매 시 할인금액은 5%인 25,000원이며, 개인부담금(결제금액)은 475,000원입니다.

Q5.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의 가맹점주/구매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맹점주)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가 0원이며, 가맹점 매출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구매자) 5% 할인 구매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1월 30일(화) ~ 31일(수) 8:50~18:00까지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가맹점 찾기, 선물하기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휴대폰 비행기 모드로 상품권 구매 시도 시 구매대기 순번이 가장 뒷 순번으로 이동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는 타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카카오선물하기 등) 구매금액을 포함하여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 선물하기는 계좌인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구매한 상품권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선물하기 및 잔액 환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출처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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