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4. 2. 5.(월) ~ 11. 29.(금)
지원대상
39세 이하 성동구민(1985년생 이후)
–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본인 구매금액의 80%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
제출서류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 2023년 지원대상자도 2024년 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제출 필수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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