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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자격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상세안내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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