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만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내용 (택 1)
- 친인척 돌봄 비용 지급(4촌 이내 친인척, 만 19세 이상)
- 민간 서비스기관 (3개), 육아도우미 돌봄 이용권 지원
- 맘시터(2133-1384)
- 돌봄플러스(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6232-0323)
지원금액
월 30~60만원 돌봄비 지원(최대 13개월간)
- 1명(40시간 돌봄) 30만원 / 2명(60시간 돌봄) 45만원 / 3명(80시간 돌봄) 60만원
지원 신청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제출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조부도 아이돌봄 이용안내
- 신청( 매월 1~15일)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사전교육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선택
- 돌봄 활동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아이 돌봄비 담당자
팀장 02-2133-4811
담당 02-2133-4812
평일 9시~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2-120으로 문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