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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보증금&월세)지원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정보(’23. 3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사업 정보

신청자격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정
  • 대도시 재산 2억 5천 이하, 금융재산 7백만원 이하
  • 거주지역 적십자사 문의 및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신청가능

지원내용

주거지원(2023년부터 보증금 지원 불가)

  • 월세지원 : 최대 월 65만원(3~4인) 지원
  • 연체료(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가능

생계지원 : 100만원 이내
의료지원 : 500만원 이내(간병비는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300만원 이내

문의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사업수행 복지관 신청가능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내 지원

  • 긴급상황 시, 2개 항목까지 지원가능

지원가능 항목

  • 생계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가전제품(밥솥, 냉장고, 레인지만) 구입비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기타 집수리비용 및 이사비용

문의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02-3789-9060)

희망온돌 (070-4652-5884)

푸른나눔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지원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화재 풍수해 등 위기상황 및 비정형 주택 등 열약한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가구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외국인에 한함)만 신청 가능

복지관 및 개인 신청불가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 월세 및 체납공과금 등 임시주거비 지원 (최대 300만원)

문의

푸른나눔 (070-4617-6593)

아산복지재단 SOS복지지원

신청자격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중위소득 81~100%인 대상자가 지원을 통해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가능
  • 복지지설, 지자체 신청가능
    개인 신청불가

지원내용

  •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일체 지원
  • 신청내용 제한은 없으나, 필요성 및 산출 근거 기재 필요
  • 지원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선착순 심사지원

문의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2563, 2565)

어린이재단 기본생활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가정 내 만 18세이하 아동 양육가구
(단, 만 18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가구 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 : 최대 1,000만원
    (LH, SH 임대주택 선정대상자의 본인부담금)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 최대 1,000만원
  • 주거안정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이사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의료비 : 수술 치료비, 심리치료 보장구 구입비용 등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문의

서울1지역본부 (02-325-2257)

기아대책 희망둥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신청자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가정으로, 아동(만0세~만24세)포함가구
  •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 신청가능 (동, 구청 지자체 신청불가)
  • 개인 신청불가

지원내용

·긴급지원 : 가정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생계비 : 최대 6백만원
  • 의료비 : 질병, 수술비 등 최대 1천만원
  • 주거비 : 임대료 관리비 등 최대 5백만원
  • 교육비 : 자녀교육지원 최대 3백만원

선별지원

  • 심리정서치료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한해 검사 및 치료 지원 (최대 10회기)

문의

기아대책 사무국 (02-544-9544)

홀트아동복지회 통합위기가정 지원사업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노동 취약계층, 장애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

지원내용

최대 5개 항목(최대 500만원) 지원

  • 생계비(공공요금, 관리비 미납분)
  • 주거비(일시 주거비, 개보수비, 주거환경개선비)
  • 의료비
  • 심리지원비(심리치료, 심리상담 등)
  • 교육비(아동 교육 영역 전반)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팀 (02-331-7051)

서울청년 월세지원

서울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 서울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청년 1인가구
    (만 19세~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무주택자

지원내용

  • 월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최장 10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생애 1회 지원

문의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02-2133-1337)
    (콜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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