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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안심보상제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토스 안심보상제란?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지향하는 토스의 목표에 따라 사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객 보호 정책이에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피해에 대해 문제 발생 후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금융사고는 1회 5천만원/ 중고사기는 1회 50만원까지 보상해드리며, 사고가 생겼다면 토스에 신고해주세요

토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한도 내에 보상해드려요

신고 대상 🚨

이런 경우 신고해주세요

자녀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받아 토스로 돈을 보냈어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곳에 토스로 돈을 보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토스로 돈이 나갔어요.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 피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시행일(2020년 7월 6일) 이전의 피해
  • 출금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이후 피해 접수를 한 경우 (중고사기 피해는 출금일 기준 15일이 경과한 이후 접수할 경우)
  •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주었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명의 도용 사고
  •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
  • FDS(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를 통해 사용이 차단되었지만 해제된 경우
  • 송금 당시 ‘금융사고 주의 위험 안내를 만난 후 송금한 경우
  •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 토스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
    • 타기관을 통한 송금 (카드사, 은행, 증권사 등)
    • 오픈뱅킹

토스 안심보상제 제출서류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사건 사실 확인원 사본 (경찰서장 직인 필수)
  •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전체, 게시글 캡쳐본
  • 더치트 신고내역 (공개로 신고 필수, 이미지파일 제출필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세요.

[사건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토스 안심보상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 송금일시
  • 토스를 통한 피해금액
  • 토스어플을 통한 송금이었다는 내용(토스 어플을 통한 송금이었다는 내용 기재가 불가하다면 수취예금주명+수취계좌번호 기재로 대체 가능)
  • 구매물품명
  • 구매플랫폼명

위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사실 확인원의 경우 경찰서🚔에 내방하여 신고를 하셔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후 임시 접수번호를 가지고 경찰서를 내방하셔도 됩니다. (시간 단축)

더치트 신고내역 (공개로 신고 필수, 이미지파일 제출필요)

신고 시 꼭 공개 상태로 신고가 필요.

PC 혹은 모바일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세요.

더치트 신고 내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PC : 피해 등록 > 직거래 피해 사례 등록 
  • 모바일 : 피해 사례 등록 > 직거래

신고 완료 후 상대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더치트 화면이 캡처가 되지 않아서 pc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화면 캡처/촬영이 가능해요.

*경로 : 더치트 홈페이지 > 우측 상단의 헬프센터 > 내가 등록한 피해사례 삭제하기 > 마이페이지 내 등록한 피해 건 선택 > 상세 화면 캡처

모든 서류 준비 후, safe@toss.im 으로 [성함/연락처] 를 메일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5 영업일 이내에  담당자가 확인 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 드릴 예정이니 시간 양해 부탁드려요.

* 첨부 파일 용량으로 인해 한번에 발송이 어려운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해주시거나 나눠서 발송을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심보상제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 3자의 명의 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초 1회, 최대 5,000만원까지 토스가 보상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보호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도 시행일(2020년 7월 6일) 이전의 피해일 경우
    단, 출금계좌가 토스증권일 경우 2021년 11월 2일, 토스뱅크일 경우 2021년 10월 25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돼요. 
  • 계정 소지자가 고의로 금전 이동을 한 경우
  • 로그인 등 주요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 이용자 중과실이 있는 피해일 경우
  • FDS(부정거래탐지 시스템)를 통해 사용이 차단되었지만 해제된 경우
  • 토스 어플을 이용하여 송금(피해 발생)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송금 당시 ‘금융사고 주의’ 위험 안내를 만난 후 송금한 경우
  •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 토스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
    • 타 기관을 통한 송금(카드사, 은행, 증권사 등)
    • 오픈뱅킹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토스는 전자금융업자로 지급정지가 불가해요. 

계좌의 지급정지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수취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려요.

문의

토스 피해구제 고객센터 166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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