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0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신청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 ~ 2023. 9. 18.(월) 18:00
선정인원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자격
❍ (주소) 신청일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2004. 12. 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및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필수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 제출 요청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심사 결과 발표
❍일 시: 2023년 10월말 예정
❍ 방 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일 시: 2023년11월중순예정
❍ 발 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확인또는보완이필요한경우별도의자료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 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