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기간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① | ② | ③ |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1자녀 1.6~3.3% (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 (10년)
-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2~2.9% (15년)
신청 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