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안내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 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2023. 9. 30.(토)까지(※ 납기가 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전자고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세액공제)
전자고지 신청은 스마트폰(STAX), 서울시 ETAX,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가능)
※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하며, 납기내 납부시에만 공제
은행방문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 모바일웹의 경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검색창에 ‘etax’로 검색하면 서울시 ETAX 모바일웹으로 바로 이동가능하여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앱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하여 S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내려 받거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을 내려 받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인터넷 (etax.seoul.go.kr) 이용 납부
- etax시스템(etax.seoul.go.kr)접속 ➡️ 조회납부 ➡️전자납부번호납부 선택 ➡️ 납부(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서 전자납부번호 확인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전용계좌은행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 타은행 계좌 이체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 지방세입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음
ARS 이용 납부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