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답안[2025]
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답안[2025] OX문제 및 객관식 문제 최신 답안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OX문제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정답: O)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은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부정수익자는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때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익명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청구등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3가지이다. (정답: X)
설명: 부정청구 유형에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외에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경우 적용이 배제되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기한 내 미반환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며 환수 및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정청구등 유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목적외사용이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목적외사용은 지급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에 기여한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답: X)
설명: 보상금 지급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즉시 지급되지 않는다.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보호받을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정답: X)
설명: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될 수 있으나, 100% 감면은 불가능하다.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실익이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환수 시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시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행정청은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수익자와 부정청구등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부정수익자 및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정답: O)
설명: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7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된다.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공개는 금지된다.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X)
설명: 다른 법률에 제재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행정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해 서면 통지해야 한다.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 원이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 원이다.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제재가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부정청구 관련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없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행정청은 부정청구 관련자에게 출석, 진술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부정이익 등의 미반환 또는 제재부가금 미완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단 이자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누구든지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 신원 공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공직유관단체는 개별법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위탁이 없어도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는 별도 위탁 규정 없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중단, 부정이익 등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등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정답: O)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행정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 사용하여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해야 한다. (정답: O)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카드포인트로 지급된 지원금도 부정이익으로 간주되며,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된다.
부정청구등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등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의 위법행위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객관식 문제
![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답안[2025]](https://storybook.kr/wp-content/uploads/2025/07/240_F_220707389_Mbf64UtV31jkANsYw8ngQ0esqF8xuGi7-optimized.jpg)
공공재정환수법의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1)
1)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 신고자 등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신고자의 신원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4)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내용이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1)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을 교부받아 공공기관을 기관운영경비로 편성해 집행한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3)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4) 카드포인트로 지급된 지원금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설명: 기관운영출연금도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얼마일까? (정답: 3)
1) 1억 원
2) 2억 원
3) 3억 원
4) 5억 원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2)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에 따른 조세 부과·징수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2)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및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3)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2020년 1월 17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4) 공공재정지급금에는 보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설명: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의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부정청구 등 유형 중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형은? (정답: 1)
1) 오지급
2) 허위청구
3) 과다청구
4) 목적외사용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오지급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환수만 이루어진다.
행정청의 제재처분 관련 서식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2)
1) 환수통지서: 부정수익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한다.
2) 명단 공표 소명서: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명단공표 대상자 결정통지.
3)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서: 제재부가금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한다.
4) 조사요구서: 부정수익자 및 관련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설명: 명단 공표 소명서는 공표 대상자가 소명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서식이 아니며,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결정을 통지하는 서식이 아니다.
부정청구 등 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의 접수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 1)
1) 보상금-신청, 포상금-추천
2) 보상금-추천, 포상금-신청
3) 보상금-신청, 포상금-신청
4) 보상금-추천, 포상금-추천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상금은 신고자가 신청하고, 포상금은 추천을 통해 지급된다.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2)
1) 공공재정지급금에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유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2)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할 때는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이자규정이 없다면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은 2020년 1월 17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4) 카드포인트로 지급된 지원금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규정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부과한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부정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
1) 제재부가금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기간
설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통지 시 납부기한은 포함되지만, ‘납부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부정이익 등의 미반환 또는 제재부가금 미완납 시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자율은 (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이 ( )개월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
1) 5, 60
2) 10, 60
3) 5, 36
4) 10, 36
설명: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가산금 이자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