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답안 정답[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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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답안 OX문제
법규정상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명: 위임·위탁 관련 규정은 적정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일수록 법령대상 집단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게 되므로 위반행위의 예방효과는 커진다. (정답: X)
설명: 과도한 제재는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
‘특혜발생 가능성’은 절차적 측면인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평가대상 법령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개인, 단체에 특혜를 유발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X)
설명: 특혜발생 가능성은 절차적 투명성과 별개로, 특정 수혜자에 대한 이익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해충돌상황은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책무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다. (정답: O)
설명: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정확히 의미한다.
법령에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명: 재정지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접근성과 공개성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다. (정답: O)
설명: 접근성과 공개성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국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예측가능성’ 확보는 법령상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청의 업무처리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답: X)
설명: 예측가능성의 주요 목적은 민원인이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행정청의 업무처리 용이성은 부차적이다.
행정사무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설명: 민간위탁은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허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수요적 측면인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O)
설명: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준수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정답: X)
설명: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준수부담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설명: 준수부담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을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부패가 유발된다. (정답: X)
설명: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보장은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적절한 통제장치로 부패 유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법규정상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은 재량권 부여로 간주되며, 구체성과 객관성 기준으로 평가된다.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은 절차적 측면인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이다. (정답: X)
설명: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은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는 구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통해 법령안에 개선권고 반영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 시 관련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 심의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객관식 문제

‘준수부담의 적정성’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
1) ‘준수부담의 적정성’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2) 법령상 국민·기업 등이 준수해야 하는 비용 또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줄어든다.
3) 준수부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법령상 비용 또는 희생이 일반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는 기준은 ‘준수부담의 적정성’이다.
설명: 과도한 준수부담은 부패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음 중 ‘특혜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른 법령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
1)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한다.
2) 수익적 규정 검토 시에는 법령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제외한 직접적인 혜택만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3)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하여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4) 다른 법령의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설명: 반사적 이익도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
1)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정비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2) 법령 뿐 아니라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소관기관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행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설명: 행정규칙의 경우 부패영향평가는 의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
1)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2)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3) 과도한 재량권 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4)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설명: 제재수준의 적정성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준에 해당하며, 재량규정과는 별개다.
재정지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
1)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재정지원에 포함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4)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 보조금의 사용 용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다음 중 법령 입안 시 ‘접근성과 공개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할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
1)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참여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는 경우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설명: 참여기회와 정보공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부패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해충돌가능성’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
1) 최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원 자신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뿐 아니라,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3)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포함한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촉된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한다.
설명: 이해충돌가능성은 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제척·회피 규정 등을 평가하며, 일반국민의 접근성은 ‘접근성과 공개성’ 기준에 해당한다.
‘예측가능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
1) 평가 대상 업무처리절차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예측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당해 법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평가 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누구인지,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다.
4) 당해 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설명: 예측가능성 평가는 관련 하위법규나 행정규칙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할 ‘제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
1) 입찰참가자격제한
2) 공급거부
3) 위반사실의 공표
4) 사업권 부여
설명: 사업권 부여는 제재가 아닌 수익적 조치로, 제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1)
1)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하여야 한다.
2)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반법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3) 다른 재정지원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 선정기준과 절차는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는 부패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정답: 1)
1) 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구술로 신고한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3)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신고한 경우
4)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한 경우
설명: 공익신고자는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익명 신고는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 직후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2)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 법령안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의 경우 그 외에도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평가 단계에서 필요 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에 첨부된다.
설명: 부패영향평가 요청은 입법예고 종료 직후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다.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3)
1)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등 검토
2) 위임·위탁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3)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4)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설명: 재량범위의 적정성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해당하며, 위임·위탁 기준과는 별개다.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1)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유발용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3)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한다.
4) 재량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패를 촉발시키므로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은 영(0)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설명: 재량은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며, 완전 제거보다는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다.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
1)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및 요건의 구체성
2)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3) 재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 및 공정한 기준
4) 재정지원 대상자의 국적, 성별, 나이
설명: 국적, 성별, 나이는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무관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다음 중 행정절차상 별도의 참여 장치가 필요 없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
1) 「행정절차법」상 참여제도만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때
2) 참여 보장 시 주요 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3) 참여 확대가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현저히 저해할 때
4) 이해관계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통상의 행정처리 기간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설명: 민원으로 인한 지연 우려는 참여 장치 배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 기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예측가능성’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
1) ‘예측가능성’ 기준은 절차적 측면인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이다.
2) ‘예측가능성’ 기준에서 법령을 평가할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3) ‘예측가능성’ 평가 시 민원인이 법령상 업무처리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공무원의 추가적인 설명을 받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설명: 예측가능성은 민원인이 법령만으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설명 의존은 문제로 간주된다.
법령 입안 시 재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
1)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고려한다.
2)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한다.
3)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4) 재량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실무자들 사이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면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명: 재량기준의 불명확성은 부패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실무자 간의 해석 일치 여부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
1) 법령에서 위임·위탁 사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무분별한 위임·위탁의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한다.
2) 법령에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장기독점적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법령에서 재위탁의 근거규정이 있다면,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기준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포함된다.
설명: 재위탁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정성과 투명성을 추가로 평가해야 한다.
‘특혜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4)
1) 당해 수익적 규정의 근거규정 및 관련 규정 검토
2)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3)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4)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설명: 사후관리 수단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기준에 해당하며, 특혜발생 가능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
1) 제재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모두 검토한다.
2)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유사사례의 제재내용 및 정도 등을 조사한다.
3)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다.
4)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당해 법률에 있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설명: 제재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면 유사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항 등 사후관리 수단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
1)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형벌에 횡령 및 배임죄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 관련 법령에 별도의 제재 또는 처벌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설명: 재정지원 관련 법령에는 별도의 제재·처벌 조항이 필요하며, 형벌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해충돌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2)
1) 이해충돌 방지장치의 적정성 검토
2)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3)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4) 이해충돌 방지장치 도입 여부 검토
설명: 특혜발생 방지는 ‘특혜발생 가능성’ 기준에 해당하며, 이해충돌가능성과는 별개다.
위탁사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
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된 사무
3)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연구 업무
4)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검사·검정 업무
설명: 재량이 필요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으로, 민간위탁이 적절하지 않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1) 조례·규칙의 경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패사건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예규를 부패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된 개정 시행령안 평가 시 위원회는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상위 법률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4) 공직유관단체의 정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없다.
설명: 공직유관단체의 정관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준수부담의 적정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
1) 법 적용대상의 ‘부담·희생’으로 사실상의 희생이나 기회비용을 제외한 현금지출과 같은 경제적 비용만을 검토한다.
2)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그러한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한다.
3)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한다.
4) 당해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다.
설명: 준수부담 평가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희생이나 기회비용도 포함한다.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3)
1) 제재의 근거규정 검토
2) 제재 대상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 검토
3) 업무 처리절차 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제도 마련 여부 검토
4) 부패통제수단으로 당해 제재 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설명: 국민의 참여제도는 ‘접근성과 공개성’ 기준에 해당하며, 제재규정의 적정성과는 무관하다.
다음의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그것이 포함되는 평가항목이 다른 기준은? (정답: 1)
1) 예측가능성
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설명: 예측가능성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 속하며, 나머지는 별도의 독립적 평가 항목이다.
‘접근성과 공개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2)
1)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및 정보제공 관련 규정 검토
2)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3)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및 정보제공 관련 규정 실효성 검토
4) 참여 또는 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 검토
설명: 재량규정의 명확성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해당하며, 접근성과 공개성 기준과는 무관하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
1) 부패영향평가는 정책의 부패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2)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인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3)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행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현행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관련 행정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한다.
설명: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에 부패 유발 요인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재량의 기준, 행사절차 등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가장 적정하지 않은 것은? (정답: 3)
1) 불명확한 법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시한다.
2) 불확정 개념을 계량화한다.
3)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한다.
4) 불명확한 법 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마련한다.
설명: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은 부패 유발 요인이 되므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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