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배움터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026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문장을 Ctrl + F로 검색해 정답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글은 네가 가져온 2026 최신 문제 원안을 기준으로, 빠진 문제 없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버전입니다.
문제 원문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했고, 문제 옆에 정답을 함께 표시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6 문제 정답 및 해설 (객관식)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정답: 4번)
1)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2)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3)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4)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1) 인가
2) 허가
3) 면허
4) 면담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람
2)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맺은 사람
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4) 삼성병원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성균관 대학교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당해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2)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3)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4)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1) 3, 10
2) 5, 10
3) 100, 300
4) 10, 100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참석자 범위 및 지위
3) 행사장소 및 목적
4)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정답: 2번)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3)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제7호
4)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제8호
다음 경우의 청탁금지법 해석·적용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A는 ㅇㅇ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2)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4번)
1)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4) 하급 공직자가 승직을 자축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2)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4)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1)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3) 공공기관이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4)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B는 병역판정검사장인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1)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2) 아버지 B의 행위는 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3) 아버지 B가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지만 아들 A는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은 이해당사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4) 군의관 C가 아버지 A로부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3번)
1) 더치페이의 일상화에 기여
2)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3)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4)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1)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공직자등이 받은 수수금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1) 구청
2) 감사원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1)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4)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행정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공직유관단체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 3번)
1)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2)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3)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4)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1)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라면 사전신고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정답: 1번)
1)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2) 정부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외부강의등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4)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1)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코치 채용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2) 공모전 심사 시 특정단체에 대한 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에게 특허정보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의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다음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1) 복지담당 공무원이 노인,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2) 국·공립병원에 입원 순서를 당겨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 학교 성적의 변경을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2) 식사비로 5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3) 식사비로 5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5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서 3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정답: 2번)
1) 40만 원
2) 60만 원
3) 120만 원
4) 300만 원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1)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3)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내 B와 식사를 하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 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는 5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2)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
3)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 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 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1) 직무참여 일시정지
2) 감봉
3) 직무대리자 지정
4) 전보
다음 중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과 유사한 외국입법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4번)
1) 미국의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행정절차법 등
2) 영국의 뇌물방지법
3)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4) 독일의 경쟁제한법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정답: 4번)
1)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2)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1) 공식적인 행사란,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한정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한다.
2)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한다.
3) 일률적인 제공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일률적인 제공이란,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차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문제 정답 및 해설 (O/X 문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O)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논평·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 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정답: X)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정답: O)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법 취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적용 할 수 없다.] (정답: X)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정답: X)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X)
마무리
이번 글은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026 최신 문제를 원문 중심으로 빠짐없이 정리한 버전입니다.
시험 중에는 문제 문장을 그대로 Ctrl + F 검색해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청렴교육 관련 글 더 보기
청탁금지법과 함께 자주 찾는 청렴교육 답안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